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C초등학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요구받자,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PC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하고, 회사 정보와 유효기간, 발급일을 변경하여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C초등학교에 팩스로 전송하여 사용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5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결정된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