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정수기, 인터넷 서비스 등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며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취득하거나 임의로 결제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7,068,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로 350,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