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밥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답받지 못하자 화를 내어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숟가락으로 피해자 F의 코를 내리쳐 치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코 부위 열상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벌 가능한 형의 범위와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서 최대 3년 3월까지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