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건축된 창고 3동과 마당의 자갈 포설 등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018년 1월, 그리고 2020년 4월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창고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구입했으며, 불법이라는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무단 형질변경이나 신축행위가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창원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