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창고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김해시장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3일경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무단 건축된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 2동(각 546㎡, 680㎡), 조립식 패널 구조의 창고 1동(70㎡) 및 마당의 자갈포설과 정지 등에 대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6일과 2020년 4월 7일에도 동일한 시정촉구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창고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토지를 구입한 것이며, 토지 매입 당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임대소득세까지 내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불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령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비추어 정당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신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유 토지에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신축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행정청은 소유자에게 위법 상태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들이 해당 명령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인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는 설령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부당함이 명령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납입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일단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정식으로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할 당시 불법 건축물이 이미 존재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 시 관련 법규 및 현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고지가 없었거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적법해지거나 시정명령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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