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익산시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두 명의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는 약 553만 원, 근로자 E에게는 약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약 1,106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제기된 공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량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