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요양원 대표 A는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총 11,067,212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요양원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34,716원과 2019년 8월 1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32,496원 등 총 11,067,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요양원 대표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법령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이 조항은 제9조와 같은 퇴직금 미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44조 단서에 따라 제9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이미 한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퇴직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