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무속인 C의 신도인 피고인 A와 F, 그리고 피해자 G는 C의 지시에 따라 '귀신을 소멸시킨다'는 명목으로 극단적인 종교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이들은 숙박시설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며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의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27일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균 기온 30℃가 넘는 무더위에도 냉방장치 없이 하루 한 끼 소량의 식사만 제공되며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8월 2일, 무속인 C의 지시로 피해자 G를 목재 관 안에 넣어 손발을 묶은 채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솜이불을 덮어두었으며,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G는 다음 날 새벽 저산소증 및 탈수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의식 진행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이불과 목재관, 끈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무속인 C는 피해자 G에게 '부정한 영이 들려있다'며 이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2018년 7월부터 피해자 G와 신도 F, 피고인 A에게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종교 의식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27일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진행된 의식에서는 평균 기온 30℃가 넘는 무더위에도 냉방장치 가동을 금지하고 하루 한 번 소량의 식사만 허용하는 등 극단적인 생활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C의 지시로 목재 관을 배달받아 피해자 G를 손발이 묶인 채 관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피해자가 관 밖으로 나오자 C는 다시 관 안에 넣고 무거운 이불을 덮어두라고 지시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냉방장치 없이 의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다음 날 새벽 저산소증 및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무속인 C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이불 1점, 목재관 1개, 끈 3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속인 C의 지시에 따라 극단적인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무속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에 피해자를 관 속에 가두고 이불을 덮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의식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무속인 C와 F와 함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식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무속인 C의 신도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가담 정도가 약하며,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식에 사용된 이불, 목재관, 끈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의 각하):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이 이유 없거나 범죄 사실과 관계 없는 때 또는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상신청인 B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편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종교적 또는 비합리적인 의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는 지시나 행위를 강요받는 경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냉방 장치 없이 사람을 밀폐된 공간에 가두거나, 극심한 영양 및 수분 공급 제한, 신체 구속 등의 행위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해당 상황을 벗어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시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설령 '신의 뜻'이나 '영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 또는 주변인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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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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