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무속인 C는 자신의 신도인 피고인과 피해자 G에게 귀신을 쫓는 종교의식을 지시했습니다. 이 의식은 피해자와 다른 신도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운 채 무더운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제한된 식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C의 지시로 피고인과 다른 신도 F는 피해자를 목재 관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솜이불을 덮어 놓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증과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의식 진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각하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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