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라목).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전단).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후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마목).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