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번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보다는 실형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개월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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