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2일 오후 5시 56분경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접촉 사고 후 미조치까지 한 경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반복적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이 조항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준법의식 미약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는 별도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준법 의식을 가지고 운전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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