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G조합 H지부가 조합 감사 A, B에게 15개월의 권한정지 처분을, 운영위원 C, D, E, F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들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A, B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며, 운영위원 C, D, E, F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부장 I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A, B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 B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G조합 H지부는 H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단체입니다. 원고 A, B는 감사, 원고 C, D, E, F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월 16일 원고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지부장 명예훼손, 조합원 단합 저해', '감사 문서 및 지부 자산 미반환' 등의 사유로 제명 또는 무기정권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6월 1일 법원은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6월 27일 다시 원고들에 대해 새로운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원고 A, B가 지부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된 점과 감사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 B는 15개월의 유기정권 처분을, 원고 C, D, E, F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다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 중 피고 지부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A, B의 감사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A, B에 대한 유기정권 처분은 횡령 및 배임 고소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였고 감사 자료 반출도 직무상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원고 C, D, E, F에 대한 주의 처분은 운영위원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도 정당한 운영위원 활동으로 보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 지부장 I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A, B의 감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200만 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징계규정 제2조 제5호는 '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 등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진정, 고발,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 무혐의로 확정되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직무상 정당한 행위였다면 무혐의 확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관 제11조는 피고 감사가 피고의 회계 및 업무 등 예산집행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사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0조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 문서를 지부장 허가 없이 외부에 반출하거나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감사로서 자료 보전을 위한 직무상 정당행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 제8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6조 제1, 2호에 따르면 임원과 운영위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 건의 또는 해당 선출기관 조합원 2/3 이상 서명으로 해당 선출기관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지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관 제6조 제4호는 지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유인물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나, 같은 호 단서에서 임원 및 운영위원의 '정당한 활동'은 예외로 합니다. 운영위원의 임무(정관 제13조)가 조합원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호소문 배포는 정당한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감사 직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으로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정관이나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직무상 활동(예: 비리 고발, 자료 보전)은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체는 이를 이유로 함부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설령 고소 결과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감사 활동이었다면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체의 임원이나 운영위원의 징계 시에는 일반 조합원과는 다른 특별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 지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운영위원으로서 단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호소문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활동의 일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정관에 '정당한 활동은 예외'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