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 공사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으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위해제와 정직, 해고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고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중징계를 하였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잔여인건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해고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이중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잔여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정직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도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법률상담 서울본부 형사이혼상속전문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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