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로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경주시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 발전소 운영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어업권을 부여받았으며, 피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상금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연간어획량의 계산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른 전문적 의견을 참고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는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보상금은 재산정된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는 지연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익곤 변호사
법무법인 인사이트 ·
서울 중구 무교로 28
서울 중구 무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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