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성년자인 원고 A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자,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피고 D(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은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D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3월 12일경, 미성년자인 원고 A가 M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 G은 원고를 폭행하고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피고 D은 M에게 구체적인 공격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은 피고 D과 그의 부모인 E, F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학교폭력 가담 정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피고 D의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들(D, E, F)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6. 12.부터 2025. 9.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D이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의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싸움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 D의 가담 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1,000,000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원고 A에 대한 싸움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참조)에 따라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싸움의 경위, 각 가담 정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민법상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각 당사자의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 학교의 처분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