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투자하면 운영에 사용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 J를 속여 3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약속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경,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K' 가게의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 J에게 "이 가게에 투자하면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매월 1일에 수익금의 15%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J는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투자금을 가게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J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처음부터 가게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 2천만 원 상당을 가게 직원의 월급으로 지출했고, 피해자 J가 직접 가게 운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점장으로 일하며 가게의 적자 상황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가게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거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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