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계모와 조합을 상대로 예치금 인출 및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좌 명의신탁으로 인한 손해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예치금 인출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임금이나 증여로 받은 돈이 예치된 계좌를 피고 F가 무단으로 해지하고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이 피고 F에게 원고의 금융정보를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계좌의 실제 출연자는 망인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은 망인이 출연한 것이며,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출된 금액은 망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피고 F에게 금융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 F가 이미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