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가 D에게 물품대금 5,74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D가 I, J을 운영하며 A 주식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 거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I, J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사실, 즉 피고와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