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스에서 등장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공모 혐의는 단순한 입당 문제가 아니라 '입당'을 미끼로 정치권과 종교 단체 간의 치밀한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누군가를 도운 게 아니라 이를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책 지원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까지 약속했다니, 여기에는 법과 윤리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지점이 가득하답니다.
'정당법 위반'은 국민이 정치의 공정성을 기대할 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말인데요.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종교 단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행위는 단순한 유권자 동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바로 이런 정치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 만큼, 그 위반에 따른 시비는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당선하려는 후보가 통일교와 '대가성 거래'를 주고받았다는 점이 핵심이죠.
종교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보고 따라가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인들을 알려진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당원으로 포섭하고, 대가성을 명확히 약속받는 건 법의 허울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 시민들은 특정 종교 혹은 단체가 정치권과 부적절하게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되고, 정당과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입당을 하게 해주겠다’ 또는 ‘당선 지원을 해줄 테니 너희 단체도 뭔가 해줘’라는 조건부 합의가 어떻게 정당법 위반으로 이어졌는지예요. 일상적인 유무형 거래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 공적인 법규와 충돌할 때, 언제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친근한 이야기로는 회사 내 인사 추천이나 지원 요청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뒷거래가 의심된다면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점과도 연결되죠. 법적 문제는 때때로 겉보기엔 사소한 약속이나 거래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번 추가 기소 소식은 정치권과 종교 단체 간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어요. 법은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서 누구나 공정한 권리 행사와 투명한 조직 운영을 보장해야 하는 도구라는 점이 잊히지 않게 해야겠죠.
특검 측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법원이 정치권과 종교가 만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주변에서도 묻혀 있던 작은 거래 행위가 법적 위반,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는 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