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의 신고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이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 위협 등의 협박을 하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0년 8월 2일경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출소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1년 8월 2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서 숙박한 후 다음 날인 8월 3일 다른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새끼 만나면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너가 전에 문자메시지 증거를 형사한테 제출하는 바람에 내가 깜빵을 갔다 왔다. 어차피 너가 만나는 새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다시 깜빵 가도 8개월밖에 안 살아."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8월 4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 후 헤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 58만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고인의 협박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주거침입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과거 피해자 B의 신고로 처벌받고 출소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한 점, 협박 내용에 이전 사건 관련 언급이 포함된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허락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 협박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과거에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소 후 연락이 오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대문이 열려있었거나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도, 그 배경에 협박이나 보복의 의도가 있었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