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보복 협박을 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나 정말 억울하다.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새끼 만나면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너가 전에 문자메시지 증거를 형사한테 제출하는 바람에 내가 깜빵을 갔다 왔다. 어차피 너가 만나는 새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다시 깜빵 가도 8개월밖에 안 살아.”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과거에 제공한 수사단서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과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