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B이었던 사람으로 정관계 및 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9억 1,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담보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