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소파에 눕게 한 후,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범죄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 뉘우침,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부당하다고 보고,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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