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 새벽, 충남 보령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실제로 숨을 불어넣는 척만 하며 측정을 회피했고, 이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음주측정기 외에 채혈을 통한 측정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거부가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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