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와 B 부부가 피고 C에게 빌려준 3천만 원과 그 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피고 C가 원고 B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원고 B이 자신의 대여금을 원고 A의 대여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변제받기로 합의했던 점을 근거로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와 B 부부는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D가 이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이 돈은 차용증을 작성하며 변제기는 '협의 후 연장 가능', 이자는 '월 3%(부가가치세 10% 별도 공제)'로 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거치기간'을 두거나 변제기가 도래하면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차용금' 또한 재대여를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변제기는 2019년 9월 29일, 이자는 2개월치 월 4%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이미 원고 B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B에게 송금한 3천만 원이 원고들이 청구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지 아니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채무가 변제되었다면 연대보증인 피고 D의 책임도 소멸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B이 자신이 송금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원고 A의 대여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고 C가 응하여 2019년 10월 21일 3천만 원을 원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송금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해당 3천만 원이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그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9년 11월 28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C의 채무는 소멸했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할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경우 변제하는 사람이 어떤 채무부터 갚을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은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를 요청했고 피고 C는 그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송금하면서 특정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충당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붙어서 생겨나기 때문에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 C의 주된 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보증채무 또한 자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보증인의 책임이 주된 채무자의 책임에 종속되어 있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대여 및 변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거래가 있거나 재대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각 거래의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누가 어떤 돈을 받았고 어떻게 상환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제 시에는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게 지정하여 송금하고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충당의 합의를 한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자신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채무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