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구미시와 'B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구미시는 수차례 용역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미시는 2022년 11월 'B 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A가 낙찰받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용역 대금 1억 6천1백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용역 기간 만료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구미시의 두 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미시는 2023년 7월 A사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9월 A사에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원고에게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혹한기 및 기술 인력 퇴사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처분 효력은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 발생하므로, 제한 기간 시작일이 송달일 이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송달 전 기간에는 효력이 없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혹한기와 인력 퇴사는 사전에 대비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사유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5개월의 제한 기간은 관련 시행규칙상 가장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며, 원고의 용역 불이행 정도와 구미시가 입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송달의 효력 발생)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처분서에 기재된 제한 시작일이 실제 송달일보다 앞서더라도 송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정당업자 제재)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혹한기나 인력 퇴사는 계약 기간을 약정한 이상 사전에 대비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요소로 보았고, 원고가 공정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 자체에 제재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 명시가 없어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한 5개월의 제한 기간은 위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억 6천만 원이 넘는 용역대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정률을 보였으며, 구미시가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이나 예상 가능한 돌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과업 기간을 설정하거나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에 지체 없이 상황을 알리고,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인력 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예: 대체 인력 확보)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명시된 계약 이행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로부터 이행 독촉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여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