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등학생 3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기간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으나 피해학생이 징계가 약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 내 봉사' 처분을 '사회봉사'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이 변경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학생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학교폭력의 지속성, 사회봉사 처분의 교육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D, G와 피고보조참가인 M은 U고등학교 V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입니다. 2021년 1학기부터 2022년 9월까지 원고들은 M에게 여성에 빗대는 용어 사용, 성희롱 및 언어폭력(예: '여미새', '여자같다', '게이', '페미니스트' 등의 비하 발언, 소지품 숨기기, 인기 투표 등)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M은 우울감, 자살사고, 무가치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들에게 '피해학생 접촉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M은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을 '사회봉사 10시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더 무거운 징계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변경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M과 M의 어머니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M에게 9,031,170원, M의 어머니에게 2,000,000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해학생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내린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