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서 유학, 구직,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다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B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C 주식회사로 옮겨 근무했고, 이에 따라 근무처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어, 피고(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 문서로 판단했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