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명의 변경을 거부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사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었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 후에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