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영주시에 납 제련 공장 신설을 추진하며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산업집적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후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주시장은 이러한 절차 위반과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및 민원을 이유로 공장 신설 승인을 거부하였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주시장의 공장 신설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7월 영주시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고,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리,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착공 신고를 하고 공장 건축을 진행하던 중, 2022년 5월 영주시장에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장은 '동일 지반상 공장설립 승인 불가' 및 '무단 굴뚝 축조'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굴뚝을 철거하고 다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했지만, 영주시장은 2022년 11월 21일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집적법상 절차 위반' 및 '주민들의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민원'을 이유로 최종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먼저 받은 후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한 것이 산업집적법상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영주시장이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및 민원을 근거로 공장 신설 승인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여러 허가 등을 내어준 것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영주시장의 공장 신설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공장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공장신설승인 신청보다 먼저 받은 것은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령은 공장 설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원고의 절차 위반은 명백한 처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공장신설승인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건축허가가 공장신설승인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공장신설승인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부터 진행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주민 민원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될 수 있는 납 화합물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과 환경오염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주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고 인근에 다른 공장들도 많아 총량적·누적적인 환경 악영향 우려가 크며,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는 원고의 영리사업이 주민들의 건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라는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공장신설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주시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장 설립 절차의 법적 준수와 환경 보호 및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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