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A와 주식회사 B의 토지 및 영업시설을 수용하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B는 자신의 영업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히 휴업기간이 4개월이 아닌 17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경우 휴업기간이 17개월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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