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구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을 수용당한 개인과 법인이 당초 결정된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6,549,03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1,471,0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대구광역시에 명령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영업 특성상 공장 이전에 필요한 휴업기간이 17개월로 산정되어 기존 재결의 4개월보다 훨씬 길게 인정됨으로써 보상금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특정 지역에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토지 및 건물, 원고 주식회사 B의 공장 및 영업권을 수용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각각 원고 A에게 1,203,334,41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77,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보상금이 자신들의 정당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주식회사 B는 생산하는 차량용 내외장부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SQ 인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4개월로 산정된 영업 휴업기간이 최소 17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SQ(Supplier Quality) 인증 절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초 4개월로 산정된 휴업기간이 실제 필요한 기간인 17개월보다 현저히 짧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원고 A에게 36,549,03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71,06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구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이 당초 행정재결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와 주식회사 B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영업 특수성을 인정하여 휴업기간을 17개월로 길게 산정함으로써 영업보상금 증액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존중 원칙: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각 감정 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재결의 감정 결과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영업 휴업기간 산정의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실제 휴업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휴업기간'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한 현실적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 이전 후 재개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4개월을 인정하지만,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입증된 소요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3975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차량용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SQ 인증 절차에 최소 12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고, 공장 이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17개월의 휴업기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른 채무불이행 시 이자(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 지연에 대한 이자(연 12%)가 적용됩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