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1992년부터 근무해 온 직원으로, 행정실장 피고 C이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학교법인 B(D고등학교 운영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행정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학교법인 B로부터 다른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 학교법인 B에게는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학교법인 B의 징계 행위 또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피고 C이 상관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학교법인 B는 2021년 6월 원고가 교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하여 메신저 내용을 유포하고, 지시 불이행 및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년 10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D고등학교로 복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학교법인 B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C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 결재 지시, 병가 신청 반려, 업무 분장 등은 업무 범위 내의 지시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 B의 징계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비록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행위들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 지시나 병가 신청 반려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학교법인 B의 사용자 책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징계권 남용과 불법행위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비록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해임 처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의 징계 사유가 존재했고, 징계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주관적인 고통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녹취, 메시지, 동료 증언, 병원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징계의 적법성: 고용주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 자체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다양한 구제 절차 활용 및 한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처우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조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내 지시와 괴롭힘의 구분: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업무상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그 지시가 다소 불편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 지시가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