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21년 군위군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군위군수는 이 공장이 주변 환경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특히 하천이 인접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의 특성상 오염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불허가 처분이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졌고, 환경오염 위험이 과장되었으며, 다른 공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위군수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지으려 하자 지역 주민들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장 설립을 불허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법원은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위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위군수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에 앞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의 환경권 및 생활권 보호의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구체적인 심사 없이 처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스콘 공장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등 다양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공장 부지는 서쪽을 제외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대기오염물질 축적 가능성이 있고 2km 이내에 C 하천이 위치하는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오염 저감 방안은 일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스콘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4종 사업장 분류 기준은 공식적인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 실제로는 더 높은 등급일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는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업체의 공장 설립 승인 사례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것으로, 아스콘 공장과는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와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의 라.목 (2):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8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며,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의 라.목 (2)는 개발행위가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군위군수는 이 기준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며, 법원은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 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스콘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및 사업장 분류(1종~5종)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4종 사업장 분류 계산 방식이 공식 기준(일일 조업 24시간, 연간 가동 365일)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원칙: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공익을 고려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사실오인, 비례원칙(행정 행위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함), 평등원칙(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됨)을 위반한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예측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이 폭넓게 존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위군수의 처분이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환경권 보호: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천 인접,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입지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 환경 영향 평가의 철저함: 공장 신설 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되는 모든 오염 물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오염 물질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지 조건 고려: 공장 부지의 지리적 특성, 예를 들어 하천 인접 여부, 산으로 둘러싸여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지 등이 환경오염 발생 및 확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업장 분류 기준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업장 분류 기준(예: 1종부터 4종까지)은 정확한 산정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적인 계산으로 낮은 등급을 주장할 경우 인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량권 판단 기준 이해: 환경 관련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이 넓으므로, 허가 불허가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행정청의 공익 판단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평등원칙 적용 시 유사성: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종류, 양, 제조 공정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