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속여 대출 상환 명목으로 총 6,336만 6천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 상환을 증명하는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관리책', '실행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이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수금책'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대출 상환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가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 관련 서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그리고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제37조):
형법 제37조 (경합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