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유사 사건에서의 배상 수준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