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보험사)가 피고(사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의 교통사고(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차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차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채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1차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후유장애가 있다며 여전히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치료가 종결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치과적 상해와 후유장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차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타박상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추가 손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