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공유수면에 설치한 해수 인·배수관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회사가 5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납부 독촉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초의 변상금 납부 독촉은 행정처분이지만, 그 이후의 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중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내용상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중가산금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