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입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2쪽).
(우선)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중인 아동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자립준비청년으로 29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보호조치 대상자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29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2쪽).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2쪽).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을 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2쪽).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소 희망 자립생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며,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2호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3쪽).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입소 중인 시설, 입소했었던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3쪽).
자립준비청년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LH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52쪽).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52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52쪽).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51쪽).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최장 10년 거주)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5쪽).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45쪽).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전용 상담센터(☎1670-22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