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인 C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운영하면서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문경시장으로부터 76,565,51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C병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 수행이 입증되지 않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라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C병원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이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C병원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3월 21일까지 7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문경시장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76,565,51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병원은 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C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 즉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이 해당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및 감독하고 영상화질 평가 및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문경시장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C병원의 주장처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문경시장이 C병원에 내린 요양급여비 76,565,510원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C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다른 병원에 상근 근무했고 C병원과 근로계약이나 보수 지급 내역이 없으며, 현지조사 당시 D의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보고서와 영상판독지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병원이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의료급여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특성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영상진단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의 총괄 및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진단을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며,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수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규칙: 의료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제1항과 [별표 1]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운용인력 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명시하고, 제3조 제2항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비전속' 전문의라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도관리항목에 의사가 감독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C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 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의료법, 특수의료장비규칙)에 명시된 운용인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전속 전문의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의료영상 품질관리, 감독,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구체적인 업무 보고서, 방문 기록,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PACS)상의 서명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인력 기준 미준수로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력 기준 위반 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