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해자 회사의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인 'J'의 소스코드를 변조하여 주문 갱신 주기 단축, 자동 배차 기능 추가, 배차 거리 확장, 여러 대의 휴대전화 등록 등 불법적인 기능을 갖춘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판매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회사 'I'는 퀵서비스 주문을 관리하고 기사들에게 배차 정보를 제공하는 'J'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정한 배차와 서버 안정성을 위해 주문 목록 갱신 주기 4초, 수동 배차 방식의 우선권, 배차 거리 10km 제한, 단말기당 1개 휴대폰 등록 등의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중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조하여 갱신 주기 2초 단축, 자동 배차 기능, 배차 취소 건 즉시 요청, 배차 거리 99km 확장, 다중 휴대폰 등록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 'K 등'을 제작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월 3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맡겼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악성 프로그램의 판매를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G는 별도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며 'J'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조하여 갱신 주기 2초 단축, 배차 취소 건 즉시 요청 기능이 추가된 'S 등'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피고인 H은 피고인 G가 성명불상 프로그래머와 협력하도록 돕고 서버 임대, 판매 내역 정산 등 운영을 지원하며 월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유포했습니다.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고 공정한 배차를 방해하여 다른 퀵서비스 기사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퀵서비스 배차 시스템을 불법적인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력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악성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759,773,837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73,961,786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C, D, E, F는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각 4,372,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G는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8,715,075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H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조한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조하여 기능을 변경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J' 프로그램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 개발, 유포, 판매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몰수와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은 불법적인 이득이므로 법원은 이를 추징하고 일부 압수물은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G의 경우 가담 정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변조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안 강화, 약관 명시, 불법 프로그램 사용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플랫폼 이용자 (퀵서비스 기사 등)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경제적 추징까지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식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이용자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변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합니다. 타인의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큰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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