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 C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이익에 기여한 보답으로 피고로부터 소나무 5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인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도의적 차원이며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나무를 무상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매수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영업에 기여한 대가로 소나무 50주를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매 대금이 아닌 도의적인 금액이었다고 주장하며, 소나무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나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소나무 50주를 무상 증여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나무 5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소나무를 감정가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