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 보상으로 피고로부터 소나무 50주를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500만 원을 피고에게 도의적으로 지급했으며, 소나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나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나무 5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소나무의 가격을 감정받아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무상 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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