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C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하지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D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의사 D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인 마미증후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4천만원을 피고인 공제조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경부터 심한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D 의사로부터 'L3-4, 4-5번의 관절하부 협착 및 요추5~천추1의 관절하부 협착, 추간판허탈'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원고는 2015년 5월 28일 D 의사에게 제3, 4 우측 추간판절제술, 요추 4, 5번 양측 후궁절제술 등을 포함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D 의사는 염증, 신경부종, 신경손상, 2차적 수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았으나,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종아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오그라드는 듯하다', '양다리가 많이 떨리고 양 허벅지 내측으로 많이 무디고 남의 살 같다' 등 심각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재활전문 F병원에서 원고는 '하반신마비(다리)NOS, 말총증후군, 말총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018년 6월경 D 의사 측에 마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양측 요추부의 다발성신경근병증 중증'인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운동장해, 하지마비와 같은 감각이상, 대소변장애 등과 같은 기능장애 동반'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으며, 도시일용노동자 노동능력 74%의 상실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D가 원고 A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 D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특히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니다.
법원은 의사 D가 원고 A에게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른 신체 부위에 수술을 했다거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한 '양측 요추부의 다발성신경근병증 중증'(마미증후군)과 같은 중대한 후유증은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 D는 수술 동의를 받으면서 '신경(경막)손상, 경막파열, 경막하 출혈 손상'에 대해서만 막연히 설명했을 뿐, 마미증후군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후유증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즉,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