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건의 원심 판결(제1원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제2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건의 범죄에 대해 각각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특히 제1원심의 음주운전 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음주운전 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의 적절성,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현재 재판 중인 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에서 형량의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여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그에 대한 형량 결정에 중요한 법리들을 적용합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규정:
2. 형법상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
3.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과거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놓여 있다면,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때에는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