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최종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