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발견된 여러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건물을 매수하고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잔금 지급 후 6개월간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5층 벽면의 누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하자 보수를 위해 약 6천4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원고가 제척기간인 6개월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누수를 보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1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노후 상태와 원고가 하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