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18세 피해자 B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노래방에서 B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만난 18세 여성 피해자 B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며 알고 지냈습니다. 2019년 6월 8일 새벽, 대구 중구에 있는 D노래방 6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았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여자로 안 보이면 이렇게 안 하지"라고 답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럭거리며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자백,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한 행위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삼가야 합니다. 노래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내용, 112 신고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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