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대구의 E매장 내 'F'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 G 대표와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I에게 E매장 'F'가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권리금 9,000만 원과 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불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점포에 대한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점포 운영권을 전대한 K는 보증금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계약서에도 보증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