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C가 사망한 부모 G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공동 상속인 B에게 모두 넘긴 행위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상속 지분 포기로 인해 A가 채권을 회수할 공동 담보가 감소했다고 판단하였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B는 C의 상속인인 D와 E에게 해당 상속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F은 채무자 C로부터 32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A는 이 채권을 양수받아 2019년 7월 12일 기준으로 약 1,273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C의 부모인 G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C는 자신의 상속 지분 2/13을 포기하고 모든 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B가 가지도록 협의했습니다. 이후 B는 이 협의를 바탕으로 2014년 8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는 2018년 8월경 사망했으며 이에 주식회사 A는 C의 상속 지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수익자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망 C 사이에 2013년 3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망 C의 상속인인 D와 E에게 해당 지분(각 1/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를 채권자인 원고 A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그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존재'입니다. 원고 A의 채권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인정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 C가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2/13)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 A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셋째, '선의의 수익자' 주장 배척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협의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상속 지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였다는 점과 해당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상속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설령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더라도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통해 이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일 때는 상속재산 분할에 신중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하는지 주시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