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염증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했고,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치료가 정형외과 1차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의 진료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술적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