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전용해술을 받았으나, 혈관조영술과 중재술이 불가능한 병원에서 상급 병원 전원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전원 후 다른 병원에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병원의 전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신속한 전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질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환자 E는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E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혈전용해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혈관소통율이 정상 범위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혈관조영술이나 중재술을 시행할 시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고 6일간 혈전용해술만 지속했습니다. 11월 17일, E은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어 다음 날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고 재관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1일, E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에 E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전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 E에게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 전원을 지시하고 조치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피고 병원의 전원 지연이 E의 사망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 A에게 14,503,422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9,235,615원과 각 이에 대해 2008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 E를 상급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E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질병 자체의 높은 위험성과 초기 치료의 적절성, 환자 및 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유족들에게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의 일부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책임: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술 이후에도 혈관소통율이 정상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조영술 및 중재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을 지연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 및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전원 지연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든 심근에 괴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합병증(부정맥, 심실파열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책임 제한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의료과실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의 위험성, 환자의 기존 병력, 초기 치료의 적절성, 기타 복합적인 외부 요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공평의 원칙(「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등)에 근거하며, 본 판결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의 높은 사망률과 피고 병원의 초기 조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 장례비, 그리고 망인과 유족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손해 항목은 법원의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도시근로자 일용노임 기준으로, 장례비는 실비 기준으로,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급성 질환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 중요성: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질환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증상 발현 후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예후가 좋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확인: 특정 시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여부와 시기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전원의 필요성 및 시기: 담당 의료진이 환자에게 상급 병원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 환자나 보호자는 그 시기에 대해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체 없이 전원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전원에 무리가 없을 때, 진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듣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혈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설명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모든 의료 과정에서의 설명, 진단, 치료, 검사 결과, 전원 결정 등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