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로부터 사업 시행권과 사업부지를 양수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체결하고 매매예약금 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정보 미고지, 이중 양도 시도, 양도 의사 및 가능성 없음, 매매목적물 누락 등)을 저질렀다며 사전협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매매조건 미합의로 사전협의가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기지급한 매매예약금 9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전협의 해제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된 매매예약금 9억 원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피고 B에 몰취되었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피고들)로부터 고령군의 특정 도시개발사업 시행권과 사업부지를 인수하기 위해 2020년 4월 24일 사전협의를 맺고 매매예약금 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매매계약 체결일이 도과하고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들(예: 사업권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한물권 등 부담, 과거 이중 양도 계약, 사업권 양도 의사 없음, 매매대상 토지 누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해소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사전협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예약금의 배액인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원 모집 실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매매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며, 따라서 매매예약금은 계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에 더해, 설령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매매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협의가 자동 해지된 것이므로 기지급한 매매예약금 9억 원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달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사업 시행권 및 사업부지에 대한 각종 부담(가처분, 소송, 제한물권 등)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해소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에게 사업권 이중양도 시도 또는 양도 의사 및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매목적물 누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전협의가 매매조건 미합의로 자동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인지, 그리고 사전협의서상 매매예약금 몰취 조항의 법적 성격(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과 그 감액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및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업권 및 사업부지에 설정된 부담이나 위험(가처분, 소송 등)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소되면 되는 사항이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사업 시행권 이중양도 주장은 기존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피고들에게 사업권 양도 의사가 없었거나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그리고 매매목적물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매매조건 미합의로 인한 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전협의는 원고가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실패로 매매대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상반되는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매매예약금 9억 원은 사전협의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몰취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으며, 그 금액 9억 원이 전체 매매대금 164억 9천만 원의 약 5.458%로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손해배상 예정액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피고 B에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예약금 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