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피고 B과의 내연관계 속에서 B이 운영하던 가맹점에 투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여했거나 동업하여 출자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또는 조합재산 분배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B이 어머니 C에게 가맹점 권리를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이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은 약 2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피고 B은 2014년 6월경 가맹점을 양수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B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합계 457,565,497원 여러 차례 지급했습니다. A는 이 돈을 대여금 또는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주장하며 B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A는 2017년 1월 23일 B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인 2017년 1월 24일에 B과의 동업 관계(조합)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은 A의 자금 지급이 대여금이나 동업 투자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A가 B에게 자금 반환을 요구한 이후 B은 2017년 5월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가맹점 사업자 권리와 점포 임차권을 양도했고, 이에 A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했다며 해당 양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자금이 대여금인지 혹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 A와 B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만약 조합이 성립했다면 A의 탈퇴 시점에 조합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 B이 어머니 C에게 가맹점 권리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투자했거나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이 실제로 대여금이나 유효한 조합 출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조합재산 분배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에게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이 어머니 C에게 가맹점 권리를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달라는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서로 주고받은 생활비 성격이거나 가맹점 매출금으로 보이며, 대여금이나 유효한 동업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 출자금을 계산한 결과 원고 A는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0,848,575원을 이미 회수하여 출자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조합'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금전 거래 시에는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차용증, 투자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에 '대여금', '투자금', '운영자금' 등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맺을 때는 출자금액, 손익분배 비율, 업무 분담, 탈퇴 및 해산 시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자금은 개인 자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조합에 대한 채무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에 사용된 비용과 개인적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인정되므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