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사는 자신 소유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구미시장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정화구역의 최초 설정 고시와 이후 변경 고시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변경 고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고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유효하게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고 변경 고시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자신 소유의 B동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한 변경 신고를 구미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동 건물이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신고는 반려되었습니다. A사는 이 정화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유치원 설립 인가 전에 이루어진 최초의 정화구역 설정 고시(2012. 1. 13.)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유치원 개원 후 이루어진 변경 고시(2013. 4. 23.)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경 고시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건물 사용승인 없이 허위 서류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학교보건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치원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A사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최초 설정 고시가 무효인지 여부와 최초 고시의 하자가 이후 변경 고시에 승계되는지 여부 그리고 변경 고시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구미시장의 납골당 설치 변경 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변경 고시가 유효하므로 해당 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 금지는 타당하며 변경 고시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고시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보건법상의 규정과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법리 그리고 행정행위 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봉안당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구미시장의 반려 처분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A사는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유치원 설립 인가 후 30일 이내에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변경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하자가 변경 고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최초 고시와 변경 고시를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고시로 보아 선행 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위로 승계된다는 A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납골당 등 기피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상 부지 주변에 학교 유치원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되므로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령 선행 행정 고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효하게 이루어진 변경 고시가 있다면 해당 변경 고시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행정 고시 과정의 일부 절차적 하자는 해당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구라도 쉽게 그 위법성을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고시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현행 법규와 최신 행정 고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