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아시아나항공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LH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세관장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에 관세 가산세 3억 3천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7억 2천여만 원, 총 10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세관의 부과고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세에 대한 감면 신청을 했고, 대구세관장은 본세 감면을 인정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모두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세관장은 가산세는 본세와 법적 성질이 달라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사후 감면신청이 적법했고, 본세가 감면되어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세관으로부터 협정관세 부당 적용으로 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따른 가산세 총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고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부과고지를 받은 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세 감면 신청을 했고, 세관은 본세 감면을 인정하여 환급해주었으나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는 업체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 감면신청을 통해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함께 감면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구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세관장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세관의 부과고지 후 5일 이내에 적법하게 감면 신청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본세의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세의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관세 감면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부과고지 후 5일 이내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 후 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 본세 감면을 인정받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는 특정 상황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본세 감면의 근거 조항입니다.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부족한 관세액이나 과소 신고·납부된 국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조항들은 가산세가 '부족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본세와 가산세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지만, 가산세액의 산정은 해당 근거 법령의 구체적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가 본세의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적법한 사후 감면신청으로 본세 부족액이 없어졌다면 가산세 또한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 고지를 받은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감면 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과 같이 부과고지 이후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세가 적법하게 감면되어 부족액이 없어지면 가산세의 부과 근거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부분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을 근거로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